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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 찾고, 높이고, 키우자!
존중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인식개선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총정리.hwp (63.5KB byte)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만, 5인 미만의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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