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종료온라인접수
2023년 [서울노동아카데미]찾아가는 교육 1차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 1차 서울노동아카데미는 일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노동교육 과정입니다.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교육을 신청해주세요. 원하시는 날, 원하시는 장소로 노동전문강사가 찾아갑니다. '노동법률'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노동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 근로시간 · 휴게시간 · 산업재해 ·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개념 및 보호내용 등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용자가 노동법을 준수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찾아가는 교육 1차는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실시간 강의)교육을 병행하며, 교육신청 시 원하는 교육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교육대상 서울시민 10명 이상 모인 기관, 단체, 모임 등 2. 교육과정: 노동법률과정(3개 주제 중 1가지 선택) - 주제 1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및 부당해고, 업무상재해 등) - 주제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법률취지, 개념, 성희롱 판단기준과 사례, 대응방법, 조직적 대응 등) - 주제 3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법률취지, 개념, 괴롭힘 판단기준과 사례, 대응방법,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등) ※ 자세한 사항은 강의계획서 참조 3. 강사 서울노동아카데미 노동법률 강사단(공인노무사,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4. 신청방법 서울노동포털 '찾아가는 교육' 신청 페이지 5. 교육기간·절차 - 교육신청: 4월 3일(월)~4월 27일(목) - 교육선정결과공지: 4월 28일(금) ※ 개별 알림 - 교육진행: 5월~ 8월 (3개월 간) ※ 교육 신청서 작성 시 ‘대면교육 or 비대면교육’ 선택가능 6. 관련문의: 070-5143-5368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교육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