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경비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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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경비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질문 내용] 감시 ㆍ 단속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경비 근로자의 하루 임금이 10만원 이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까지 합쳐서 25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1.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ㆍ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다만 승인을 받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근로 수당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련 행정해석] [관련 민원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