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인사명령] 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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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질문 내용]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무하는 식당에서는 영업시간 전에 손님이 없는 경우 20분 ~ 30분 일찍 퇴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팀장에게 보고를 하고, 20분 정도 일찍 퇴근을 하였는데, 새로운 매니저가 왜 일찍 퇴근을 하였는지 물어보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자,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는데, 매니저는 6하 원칙에 따라 다시 작성하고, 추가로 잘못에 대한 인정 부분을 추가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매니저가 지시한 대로 써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1. 영업시간 전 일찍 퇴근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찍 퇴근 시 팀장에게 보고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식당에서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이 발생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시말서의 경우 어떤 잘못을 하였고, 이에 대해 반성을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경위서 내지 시말서의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한 경위 내지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족하며, 만약 사용자가 이른바 반성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명령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명백히 시말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근로자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측이 요구하더라도 “잘못하였다” 내지는 “반성하겠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즉, 시말서 내지 경위서에 잘못의 인정 등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회사측에서 경위서 내지 시말서를 요구하였다면 있는 사실은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명령 거부로 인한 징계 회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