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0월 14일 전에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으로 소액체당금 청구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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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10.14. 전에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으로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내용] 올해 6월 14일에 고용노동부로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중인데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10월 14일 전까지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앞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으로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1. 10월 14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10월 14일부터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 다만, 간이대지급금 간소화는 10월 14일 이후 고용노동부로터 발급된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4일에 지급받은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또한, 10월 14일 이후에 재발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발급되었던 확인원을 다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