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연차수당은 과거 몇 년치까지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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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연차수당은 과거 몇 년치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내용] 현재 퇴사를 한 상태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임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연차수당도 과거 3년치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1. 임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만, 연차수당의 경우 최대 4년치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연차의 경우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발생된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으로 보기때문에, 소멸시효는 연차가 연차수당으로 변한 시점부터 진행이 됩니다. 4. 연차수당은 단체협약 등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시점의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 시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퇴사 후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된 4년치 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판례] [행정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