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인사명령] 징계로 감봉을 받게 되는 경우,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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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징계로 감봉을 받게 되는 경우,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질문 내용] 최근 회사로부터 감봉 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직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매달 얼마 정도의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가요? 한달 월급이 280만원이면 28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1.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일정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봉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그 액수에 대해서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및 총액이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한달 월급이 280만원이라고 한다면, 1일 평균임금은 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 9만 1천원에서 9만 4천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결과 1일 평균임금이 9만 4천원이 된 경우, 한달에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2분의 1인 4만 7천원입니다. 만약 2개월 감봉이라 한다면 9만 4천원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만 4천원을 초과하여 감봉이 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또한, 감봉의 경우 그 감봉 총액은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6개월 감봉을 한다면 4만 7천원 X 6개월 = 28만 2천원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요약을 하면 1. 감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그 상한선은 1회에 1일 평균임금의 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감봉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정할 수 있지만, 총 감봉 금액이 1임금 지급기(월급제인 경우 1달)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행정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