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인사명령] 수습 기간 중 해고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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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수습 기간 중 해고예고 [질문 내용] (1) 20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에 사무실 직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년 계약직에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현재 근무 중이고 남은 수습기간이 10일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2) 그런데 회사측에서 업무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다고 주장하며 본인에게 사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대부분 입사 후 초기에 발생된 것이고 최근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직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3) 그러나 회사에서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경우 해고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해고가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1. 회사(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합니다. 2.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해고의 이유에 대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언제 해고가 되는지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였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확히 3개월 근무를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언제 해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즉시 해고가 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의 종료 전에 해고가 되는 경우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4. 정리하자면 회사가 언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과 관련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법제처 법령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