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감액 문의 |
---|
|
노동상담 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감액 문의 [질문 내용]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후 회사에 복귀하였고, 현재는 매일 1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하루 7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임금이 많이 감액된 것으로 보여, 회사 인사팀에 이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단축된 시간의 비율만큼 연봉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기본급만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식대 등도 줄어드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금은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고 있으며, 월급으로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비례하여 적용이 됩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의 3).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액되며, 이때 감액할 수 있는 임금은 모든 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한정이 됩니다. 2.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8분의 1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서는 "포괄임금 적용시 시간외수당이 시간외근로와 무관히 지급되었다면, 시간외 수당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 급여산정"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수당 역시 통상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및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지침과 행정해석이 있는 이상 고정연장수당 역시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식대의 경우 매달 일정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 감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다르게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이라면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감액을 하지 않고 전액 지급이 됩니다. 이 역시 식대의 성격상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및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해석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① 기본급 ② 고정연장수당 ③ 고정금액인 식대는 모두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을 할 수 있는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법령] [2021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192쪽] [행정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