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근로계약]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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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문의 [질문 내용] 현재 4명의 근로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업일을 주5일에서 주6일로 늘리려고 합니다. 다만, 기존의 모든 근로자들이 주 6일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1주일 중 1~2일 동안 근무할 근로자 1~2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5~6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재직 중인 전체 근로자수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수는 1개월간의 영업일수(가동일수) 동안 근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수의 평균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1개월 동안의 영업일별(가동일수별)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날이 많은지, 4명 이하인 날이 많은지로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인 날이 더 많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4. 따라서, 4명이 일하는 날이 1주일에 4~5일이고, 5명 또는 6명이 일하는 날이 1주일에 1~2일이 된다면, 위 표의 2)에 해당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