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 체불 지연이자가 단리인지 복리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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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연이자가 매년 20%씩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1. 이때 지연이자는 단리로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복리로 계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지연이자는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1. 지연이자는 단리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20% 지연이자는 단리로 계산이 됩니다. 당사자간 복리로 계산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복리로 계산될 수 있지만, 그런 합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연이자 계산은 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 페이지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버 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페이지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 2.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민사적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받기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고용노동부 진정 단계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진정을 통해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지연이자에 대한 벌칙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