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게] 일요일에 휴일 대체를 한 경우에도 52시간 적용을 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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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이 있을 때는 추가로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면, 일요일 근무시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에 미리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다음주 평일에 하루 쉬게 하는 형태로 휴일을 대체하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수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이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고, 근로자수 5인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질문과 같은 모습의 근로형태는 이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추가로 근무가 가능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수는 4시간입니다. 내규 등에 절차를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 등을 얻고, 그 밖에 시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 해당 휴일을 다른 일반 근로일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1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한 주로 계산을 하고 있고 1주는 7일을 말하므로,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및 1주 연장 ㆍ 휴일근로 가능시간인 12시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휴일 대체를 하여 주휴일인 일요일이 평일로 취급되고, 평일이 주휴일로 취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평일로 취급되는 일요일에 근무를 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일요일에 휴일 대체를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다면 그 사유 및 유효기간, 그리고 초과하여 근무가 필요한 근로자들을 특정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추가로 8시간 이내로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