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코로나로 휴업을 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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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를 하여, 초등학교 등 ㆍ 하교 운행 업무를 약 2년 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다른 지역 학교로 입찰)으로 타 지역으로 발령이 되었고, 거리상 출퇴근하기에는 부담이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아 왔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지 못한 날은 급여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확인해 보니,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받았는데, 낮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 것이 아닌가 궁금하여, 퇴직금이 정확하게 계산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1. 코로나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그 대신 휴업수당 형식으로 임금의 70%를 지급받은 경우, 퇴직금 산정시 임금의 70%만 받은 기간과 그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를 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닌 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인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평소에 지급받아온 평균적인 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내지 돌발적인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함으로서 평균적인 임금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도 법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코로나 상황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는 시행령 제2호에서 규정된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기간과 해당 임금을 모두 빼는 것입니다. 4.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4월 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급여가 1,600,000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600,000원 × 3개월) ÷ (31일+28일+31일) ≒ 52,174원이 됩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받은 경우, 쉽게 예를 들어 2월, 3월은 정상근무, 1월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1월에 지급받은 휴업수당과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여 (1,600,000 × 2개월) ÷ (28일+31일) ≒ 54,237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코로나 19 관련 퇴직급여제도 Q&A, 고용노동부, 2020.3.) <퇴직금 ㆍ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이전 3개월' 중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업시작일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