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식을 일반 퇴직금 방식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방식 중 회사 내규로 정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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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 퇴사를 해서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퇴직연금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모든 사원들에게 연금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왔고, 이런 방식은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계산 방법을 퇴직연금 계산방법과 최근 3개월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중 회사가 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퇴직연금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적다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산정 방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일반 퇴직금제도로 설정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제도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당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내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가 확정기여형 방식과 일반 퇴직금제도 방식 중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634-,2013.5.10). 【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갑설)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퇴직금 : 100만원(’11년도)+110만원(’11년도)+120만원(’12년도) = 330만원 ‒(을설)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120만원(퇴직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3년(계속근로기간) = 360만원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시 사용자는 “을설”과 같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