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30분 근무하고 한달에 7번 쉬는 경우 월급은 어느 정도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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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한달에 7회 휴무이고, 하루에 8시간 30분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을 맺기 전인데, 월급제로 한다면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하루 8시간 30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내용] 1. 우선 주휴수당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30분씩 한 주 6일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인정된다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매일 8시간 30분씩 6일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도 8시간까지 인정이 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합니다. 다만 5일간은 매일 30분씩, 그리고 한주의 마지막날인 8시간 30분이 모두 1.5배를 받을 수 있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받으신다면, 매달 34.76시간에 해당되는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유급주휴시간 : 8시간 × 4.345주 = 34.76시간 ※ 4.345주 : 365일 ÷ 7일 ÷ 12개월 2. 급여의 경우 매달 급여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계산의 기초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받는 경우 매달 급여는 달라지게 됩니다. 각 월에 따라 30일 또는 31일, 2월의 경우 28일 또는 29일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과 같이 매달 월급이 동일한 경우라면, 즉 각 월의 근로시간수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달의 평균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1년 365일에서 매달 7일의 휴무일(1년아면 84일)을 빼면 총 근무일은 281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 30분을 일하므로, 1년간 총 근무시간 수는 2,388.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1년 총 근무시간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동안 199시간을 일하는 것이 됩니다. 3. 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하루 8시간 30분씩 근무, 한달에 7일 휴무라면 1달 평균 근로시간 199시간에 주휴시간 34.76시간을 더하면 약 233.8시간이 됩니다. 만약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받으신다면 233.8시간 × 8,720원 = 2,038,740원 정도가 월급이 됩니다. (10원 단위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를 적용받지 않는 5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08.17.)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7.9.)
동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