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근로계약]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과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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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과 실업급여 [질문 내용]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무 중 회사에서 물품에 흠이 생겼다는 이유로 10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이후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12월에 100만원은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이유로 직급이 강등되고 임금고 줄어드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2.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지만 임금이 낮아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1.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동의를 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인정을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벌칙을 적용받을 수는 있지만, 근로조건 변경은 유효합니다. 2. 근로계약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이 20%이상 삭감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기존에 구두로 합의된 근로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20% 이상 저하가 되지 않거나 근로자가 삭감에 동의를 하였다면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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