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임금인상 형태 |
---|
|
노동상담 사례 포괄임금제에서 임금인상 형태 [질문 내용] 올해 연봉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임금은 인상이 되었는데, 기본급은 5만원만 올랐고, 나머지 인상분은 고정 연장수당 시간과 금액 부분에서 추가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정 연장수당 시간과 금액을 올려서 임금 인상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고정 연장수당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내용] 근로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은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기 보다는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총액을 변동시키지 않고 고정 연장수당 등의 비율만 올렸다면 기본급이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동시에 인상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및 고정연장수당의 시간과 금액을 올린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기본급을 높이면 시간 외 근로 등 통상임금을 사용하는 수당 등이 올라가게 되므로, 총액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보다 길게 시간 외 근로 등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