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근로계약] 개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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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수습 기간 중 해고예고 [질문 내용] 병원에서 근무 중인 교수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사할 당시 병원 직원과 동일하게 대우해 준다고 하였는데, 연차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교수 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병원 직원 기준으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병원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며, 병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최소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차 부여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병원 직원 규정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일 6시간 근무, 주 5일 근무라면 연차는 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입사 후 현재까지의 재직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발생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고, 발생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