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근로계약] 사직 합의서 문구 및 외국 회사의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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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사직 합의서 문구 및 외국 회사의 해고 [질문 내용] 미국에 본사가 있는 해외 비영리단체 소속으로, 현재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내부 사정으로 한국 지사를 철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고통지서는 받은 상태이며, 동시에 사직에 대해 서로 협의 중 입니다. 사직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상호 합의서를 받았는데, 합의서에 자진퇴사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런 합의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직 합의가 되지 않아 해고를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상호 합의서에 자진퇴사로 기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상호합의서 기재되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고용센터에서의 사실확인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합의서 기재된 자진퇴사 문구를 권고사직 내지는 해고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고가 된 경우라면, 지사의 독립성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본사에서 채용되어 파견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 지사에서 채용이 되었고 근로계약서에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정해졌다면, 현재 근로자가 2명 뿐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어렵습니다. 다만,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는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