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작성 여부와 정규직 전환시 계약서 재작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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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근로계약서 매년 작성 여부와 정규직 전환시 계약서 재작성 여부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임금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임금이 매년 달라지게 되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호봉에 따른'라는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호봉표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의 경우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근로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