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근로계약] 장기간 관행화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의 불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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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장기간 관행화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의 불일치 [질문 내용] 5년 동안 병원에서 페이 닥터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는 하루 6시간만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현재까지 매년 6시간만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연장 근로 등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린 7시간으로 하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늘려도 연장 수당 등은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애초부터 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지금까지 편의를 봐 준 것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하루에 7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차는 1년에 12개만 받기만 합의로 된 상태인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퇴직금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만약 퇴사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모습 및 근로조건 등을 확인한 후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 5년 동안 근무시간이 6시간이었다면 묵시적으로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근무를 할 것에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 거부시 징계를 받을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포괄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연차를 12개만 받겠다고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시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