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후 회사의 인수인계 요청 |
---|
|
노동상담 사례 근로계약 종료 후 회사의 인수인계 요청 [질문 내용] 4월 22일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월 30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수인계 업무를 계속하고 정리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30일 퇴근 시점에 인수인계가 부족하니 다음주에 인수인계를 더 하라고 요청을 하고, 해당 내용을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까지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수인계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4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0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가 되었고, 해당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출근을 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이 인수인계 거부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에 제소를 하거나 제소를 한다고 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