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휴업수당 지급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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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휴업수당 지급액 기준 [질문 내용] 휴업수당은 임금의 70%만 지급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등 다른 수당 없이 기본급만 지급받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는 통상임금의 70%와 같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70%만 지급이 되어도 법에 미달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나 상여금 등 기본급 외에 다른 가산 수당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의 수준이 통상임금 수준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지만,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보다 높은 경우라면 통상임금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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