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휴업기간 중 임금차감 및 교대제 변경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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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휴업기간 중 임금차감 및 교대제 변경 요청 [질문 내용] 공공기관 소속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곳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설관리 업무 역시 임시적인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담당자가 임시 형태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차감한다고 하는데, 차감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교대제 형태를 최근 변경하였는데, 다시 이전으로 근무 형태를 변동 요청할 수 있는가요? [답변 내용] 사업장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염 방지 일환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휴업한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한 것이라면 위법한 차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을 자체를 차감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교대제와 관련하여서는 교대제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새로운 교대제로 작성을 하고 근로자들이 서명을 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