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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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조건 [질문 내용]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이지만 앞으로 채용할 종사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새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등을 무기계약직에 비해 낮게 줄 수도 있나요? [답변 내용] 민간위탁 사업인 경우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원칙적으로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모두 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사자들의 담당 업무가 동일 ㆍ 유사하다면 임금에 차별을 두는 것은 차별 시정의 대상이 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족수당이나 식대 등과 같은 복리후생의 경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임금 등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