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대보험 정산금액 미지급이 임금체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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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4대보험 정산금액 미지급이 임금체불인지 [질문 내용] 약 5개월 보름 정도 근무한 회사를 2월경에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한 상태인데 4대보험 정산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용] 연말정산 또는 4대 보험 퇴직자 정산 금액 등도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실제 발생된 퇴직자 4대보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