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재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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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재진정 문의 [질문 내용]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재진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의 사건 처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진행을 합니다. 다만 내사 종결 처리의 사유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우선은 근로감독관이 어떠한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처리결과 및 진술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