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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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질문 내용] 올해(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알바생들에게도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반드시 서면으로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며,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자 텍스트로는 교부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스캔을 하거나 PDF문서로 만들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송부를 하시기 바라며, 가능하시면 근로자에게 해당 문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