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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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11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질문 내용] 2018년 7월 15일에 입사를 하였고, 2019년 6월 15일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입사 후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1년 미만 근로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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