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표자 변경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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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대표자 변경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내용] 2017년 12월 1일부터 2021년 6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중인 2020년 3월에 대표자 및 사업자가 변경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당시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지금은 입사일인 2017년 12월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은 현재의 대표에게 지급책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된 것인지 여부는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퇴지금 미지급 등이 발생된 경우 1차적으로는 현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진정 조사 과정에서 승계가 아닌 단절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전 대표에게 해당 근무기간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소액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