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급여 및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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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퇴직급여 및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의 소멸시효 [질문 내용] 2018년 5월경까지 국내에서 일을 하고, 본국으로 귀국을 하였다가 다시 입국한 분이 계십니다. 귀국 당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2018년 5월 경우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민사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기가 어렵습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역시 소멸시효가 3년이라 동일하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고소는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