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사례 주말에 2일 근무시 주휴수당 [질문 내용] 주말에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4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은 1주일간 계속 나오는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발생됩니다. 그리고 1주일 동안 며칠 이상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12시간씩 주말에 이틀 근무를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하루당 8시간, 이틀에 16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됩니다. (1주 주휴수당은 16시간 ÷ 40시간 × 시급)
근로기준법 제1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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