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사례 해고예고수당의 금액 [질문 내용] 해고예고 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예고기간이 30일보다 부족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해고예고 기간인 30일에 1~2일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됩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을 받지 않으면 1개월 급여보다 높습니다.
예) 시급이 9,160원이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은 1,914,440원이 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9,160원 X 8시간 X 30일로 2,198,400원이 됩니다.
행정해석(근기 68207-1346, 2003.10.20.)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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