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인사명령]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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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질문 내용]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내용] 해고를 당한 경우,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받은 시점에서는 아직 해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고된 해고일자가 도래한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