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인사명령] 근로자의 사직 요청일보다 이른 시기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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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근로자의 사직 요청일보다 빠르게 근로관계 종료 [질문 내용] 근로자가 8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전한 경우, 보다 빠른 시기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용] 근로자가 8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는 경우, 사용자는 8월 30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보다 빠른 시기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이는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8월 30일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