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인사명령]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및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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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및 해고 [질문 내용]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분이 계시는데, 2년이 넘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는 어렵지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