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4대 보험] 원거리 발령시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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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원거리 발령시 실업급여 [질문 내용]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는 전라도입니다. 회사측은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았고, ○월 ○일자로 전라도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발령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발령을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전출 · 배치전환 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인사명령 자체에 대한 부분이며, 실업급여 수급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사택 · 기숙사 등을 제공한다면 동거 또는 부양 가족 등의 관계 등 원거리 발령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경우, 원거리 발령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를 하고 인사명령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 확인서 등을 요청하므로, 이를 고용센터로부터 확인하고 회사측에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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