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근로계약] 월급 주는 사장님과 대리점 점장이 따로 있을 경우 임금 체불 발생시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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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월급주는 사장님과 대리점 점장이 다른 경우 임금체불 진정시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질문 내용] 2020년 1월부터 안경점에서 조제 및 피팅, 판매 업무를 하다 2021년 1월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1월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여야 하는데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안경점의 대표자는 같이 일하는 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점장도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며 임금을 주는 사장님은 따로 있습니다. [답변 내용]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피진정인은 월급을 주는 사장님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에게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근로계약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명칭이나 형식 등에 관계 없이 실제의 근로계약 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2. 현재 안경 대리점에 점장이 따로 있으나 점장이 안경점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 또는 손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매달 일정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점장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 체불 진정시 해당 사장님을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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