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근로계약] 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한 이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합의 철회를 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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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퇴사를 합의한 이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철회를 할 수 있나요? [질문 내용]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출근 후 하루 근무를 해 보니 저와 업무가 맞지 않아 퇴근 후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하여 사직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알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직 처리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여부는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이후 회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는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으니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회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사대보험 상실신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당사자가 퇴사에 합의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당사자 한쪽이 합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사직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만 하였다면 회사는 이를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리 내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는 근로자의 말에 회사가 수락 내지 동의를 하였다면, 사직서 제출과 관계 없이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자가 준 자료를 통해서는 사용자측으로부터 확실한 수락 내지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질문자의 경우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1월 1일에 사직처리 한다라는 사용자측의 문자를 받았다면 11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11월 1일 이후 사직처리가 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사직에 대한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사용자에게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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