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4대 보험] 임금이 줄어들어도 사회보험료가 매달 동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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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임금이 줄어들어도 사회보험료가 매달 동일할 수 있나요? [질문 내용] 4대 보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임금이 매달 변동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작년에 비해 시간외근무가 적어졌음에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매달 동일한 금액이 임금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의 보험료율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그것보다 더 많이 공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추가로 공제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신고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실제 급여와 4대 보험료 공제 금액이 반드시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최초 취득시 신고한 보수월액 또는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므로, 실제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 원천공제되는 사회보험료가 금액적으로 반드시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즉, 전년도의 보수월액과 올해의 보수월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① 전년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 납부하거나 ② 회사가 근로자의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월액 변경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임금이 감액되었음에도 사회보험료가 동일한 금액으로 원천공제되고 있다면, 작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① 회사측에 요청을 하여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거나 ②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내년에 있을 사회보험료 정산 절차를 통하여 올해의 총 보수액 기준으로 계산된 납부 보험료와 실제 올해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환급받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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