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통상임금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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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문 내용] 용역업체 소속으로 소방 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실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62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209시간으로 되어 있고, 통상임금도 월 기본급을 209시간을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시급은 실제의 소정근로시간인 162시간으로 기본급을 나누어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고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더라도 임금이 시급으로 정해진 경우 통상시급은 변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등과 같은 근로조건이 실제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3시간이고 무급으로 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에 불과한 경우, 나머지 2시간 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계산 등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2.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시간 통상임금을 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고정수당의 합산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하고 있습니다. 3. 동일한 기본급에 대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통상시급 산정에 대해 명확한 행정해석은 없지만, 판례는 “원고의 주장 취지는 월 급여가 원래의 월 소정근로시간(176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단축된 월 소정근로시간(128시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나 … 생략 … 당연히 기존의 월 급여가 단축된 월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9.11. 선고 2012나2967, 대법원 상고기각)”고 보고 있으므로, 통상시급은 근로계약 체결시에 정해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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