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사이닝 포너스도 임금에 해당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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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사이닝 보너스도 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질문 내용] 헤드 헌팅 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에 1년 재직시 사이닝 보너스로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내용의 합의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년을 넘게 근무를 하여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근로자가 1년 3개월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시 이미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500만원도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정하고 조건이 달성된 경우 지급되는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특정 기간 동안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사이닝 보너스의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단순히 전속 상태 유지에 대한 대가성 금품으로 판단이 됩니다.
2. 물론 사이닝 보너스라는 명칭이 모두 임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 내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일정 근무에 대해 일정 금품을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1년 근속을 조건으로 1회성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된 경우라면 해당 사이닝 보너스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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