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단협 체결 전 해고시 소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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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임단협 체결 전 해고시 소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내용] 저성과, 지시불이행, 근무시간 중 블로그 운영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인사위원회 결과는 징계해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고통보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들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투려고 하는데, 만약 임단협이 체결되기 전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임금 소급분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판단이 되면 소급분을 받을 수 있으나, 부당해고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소급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회사측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위 해고가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판정이 되는 시점에서 진행 중인 단체협상이 끝나고, 임금 인상분에 대해 일정 시점부터 소급하기로 임단협이 체결되었을 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에는 위 소급분도 포함이 됩니다.
3. 반대로 위 해고가 노동위원회 등에서 정당한 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위와 같이 임단협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가 정한 소급일로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 소급액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단협은 체결시로부터 효력을 가지고,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급의 효력을 받는 대상은 임단협 체결시에 재직하는 노동자로 한정이 됩니다.
4. 결국,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회사측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에 소급 인상분도 포함이 되지만, 정당한 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소급 인상분의 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행정해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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