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횟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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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질문 내용] 1. 2019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을 이유로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2021년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에 한번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또 다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2. 그리고 근로자가 만약 내년 2월 28일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처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간 정산 횟수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적법한 중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중간 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요건에만 충족이 된다면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보증금 부담을 이유로 하는 중간 정산 이외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 등에 횟수나 기간 등에 관한 과거에 중간 정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중간 정산 신청을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 정산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측의 재량이므로, 신청을 거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중간 정산을 한 이후 퇴사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에 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되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정산시점 이후부터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상황은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 정산 과정에서 적법한 요건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50%는 상계처리 할 수 있고, 나머지 퇴직금의 50%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당사자간 전액 공제를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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