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사례 근로시간 감소 시 퇴직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나요? [질문 내용]
회사가 최근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때 받는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통상임금은 그대로니까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근로시간만 감소되고 시급은 변동이 없을 시 지급받은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 전체가 감소합니다.
1. 현재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줄이면서 시간급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퇴사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도 줄어들고 결국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2.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1시간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것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경우라면 결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통상임금보다 1일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역시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3.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시간 동안근무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현재 주 40시간에 서 32시간으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는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소정근로시간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절충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중간 정산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한다면 현재의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 제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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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근로기준과-476.2011.1.27.) ○ 급식신청인원의 감소로 근무일수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관련내용(근무일수와 연봉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리종사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계약시 학생 급식일수에 따른 근무일수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근무일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처리절차 여부 ○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학교장이 재량으로 근무일을 변동하지 않고 계약된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중식 근무조 :08:00 ~ 17:00, 석식 근무조 12:00 ~ 21:00) ○ 근무일수가 계약일수에 미달한 경우 취업규칙 제55조의 결근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인건비 지급방법(해당일수분의 감액과 휴업수당지급 여부) 여부 ○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초 근무일수 및 연봉액과 관련된 근로계약내용의 변경여부와 변경시 절차에 대하여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 - 귀 질의의 경우 연초에 1년간의 예정급식일수 및 예정급식인원으로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충수업 신청인원 감소와 수학능력시험 이후 급식신청인원이 급감하여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 및 연봉액을 재조정해야 한다면 - 이는 근로계약 내용(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당초 근무일을 변경하지 않고 당초 근무시간을 변경(중식 근무조 : 08:00~17:00, 석식 근무조 : 12:00~21:00)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 - 개별 근로계약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정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실제 근무일수가 연초에 정한 근무일수에 미달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ㆍ과실 유무를 불문하여 경영상 장애로 발생하는 모든 휴업을 말하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근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연초에 1년간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사전에 근로계약 변경을 통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지 않아 조리종사원이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연초에 정한 근무일수에 미달한 경우라면 - 사용자의 관리 ㆍ 경영책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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