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무급휴일시 퇴직금 감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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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회사에서 지정한 무급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내용] 6월 말일자로 퇴사 예정인 근로자 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일이 무급휴일로 정해졌는데 해당 날짜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쉬는 부서는 생산팀이고, 저는 생산지원부서에서 생산실적을 관리하는 직원인데 생산관련이라고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2일을 무급휴일로 계획중인데, 그 날을 전부 무급으로 한다면 퇴직금이 적어져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만약 거절당했을때 법적인 문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는 무급휴일을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무급휴일을 실시한 날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1. 근로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이 노사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휴업에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휴업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근로일이 되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한다면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연차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만약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퇴사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 우려 때문이라면, 휴업 기간 자체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가 되므로 무급 휴일로 인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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