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사례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질문 내용]
아버지께서 작년 9월에 퇴사를 하셨는데 아직 퇴직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2017년 2월까지는 회사가 납부를 하여 그 기간까지는 받았는데, 2017년 3월분 부터는 납입된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연장수당이나 상여금도 퇴직연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퇴직연금 납부금을 정해진 기일에 미납시 연 10%의 이자가 발생되면, 연장수당이 상여금도 퇴직연금 납부금에 포함이 됩니다.
1. DC형 연금의 경우 회사가 납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 1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납부금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시 연 1회 이상 납부를 하여야 하며, 회사에 따라 적게는 1년에 1회부터 많게는 1개월에 1회씩 총 12회까지 납부를 합니다. 만약 매달 납부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각각의 납부 기일에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2. 2017년 3월분이라면 3월분 납일기일로부터 퇴사 후 14일이 지날때까지 연 10%의 이자가, 4월분이라면 4월분 납입기일로부터 퇴사 후 14일이 지날때까지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며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이자가 발생합니다.
3. 그리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기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는 해당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납부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 그 밖에 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 등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비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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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체불 퇴직급여 확정 방법(퇴직급여제도 업무매뉴얼 中 , 2019)
(1) 미납 부담금 발생 여부 확인
■ 신고인의 DC제도 가입기간 동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정하여진 기일1)에 납입되었는지 확인2) 1) 퇴직연금규약을 제출토록 하여 부담금 납입 주기 및 정기 납입일 확인 2) 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하는 ‘DC제도 부담금 납입내역 확인서’를 통해 부담금 납입 사실을 확인
■ 부담금을 정하여진 기일보다 지연하여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1)를 납입하였는지 확인 1) 지연이자율은 납입 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연 10%, 상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
■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2) 체불 퇴직급여 계산 및 적용법조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 * 퇴직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체불 퇴직급여에 포함
■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였으나,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 임금총액에 일부 금액이 누락되어 부담금 산정 자체가 잘못되었을 경우, 누락된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
법 제44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시정지시 후 미이행 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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