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병가기간 포함 여부 | |
---|---|
|
|
노동상담 사례 퇴직금 계산시 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질문 내용] 교통사고를 당하여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약 2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2개월의 휴직계를 제출하였는데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휴직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이지만 휴직에 대해 회사는 아무 말이 없는데 직속 상관으로부터 복직을 하면 평사원으로 강등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강등이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병가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제외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계속근로년수는 원칙적으로 휴직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예외적으로 개인 질병에 의한 휴직시 해당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를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행정해석과 같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용자측에서 그와 같은 근거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결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리고 강등은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휴직을 승인하였고 복직 후 현재 담당하던 업무를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강등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