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게]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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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나요? [질문 내용] 1. 시중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안내 책자를 읽어 보았습니다. 해당 책자의 발행일자가 19년 3월인데, 현재 기준으로 달라진 것은 없나요? 2.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3.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나요? [답변 내용]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적용은 없지만, 휴게시간 제도는 적용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19년 3월 이후에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휴게시간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관련 법령]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 1.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2. 업무상 부상, 임산부 해고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3.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저) 4. 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5.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6.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7. 산후 여성에 대한 시간외 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1조) 8. 출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1.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2.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3.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4.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5.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6.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7.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8.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노동상담 번호 : 070 - 4128 - 4838(상담 직통) , 02 - 868 - 5255(대표번호) ◎ 노동상담 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 12:00 ~ 13:00) ◎ 야간 노동상담 : 화요일 ㆍ 목요일 18:00 ~ 21:00(사전 예약 필요) ◎ 세무상담 번호 : 070 - 4139 - 4469(상담 직통), 02 - 868 - 5255(대표번호) ◎ 세무상담 시간 : 목요일 ㆍ금요일 09:00 ~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