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게] 근무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라면 휴게시간은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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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근무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라면 휴게시간은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질문 내용] 음식점 경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직원도 1~2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만약 일하는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8시간으로 정해지게 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1. 식당 운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의 휴게(휴식)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설정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정할 수 있고, 반대로 무급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급 · 무급에 대해 따로 정하거나 합의된 사항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되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3.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 되어야 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8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이 유급인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4.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근로계약 체결시 30분을 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 너무 장시간의 휴게시간 설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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